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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포스팅했던 보청기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어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청각장애 진단을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청기센터 등을 통해 보청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보조금 신청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준비할 서류가 많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보청기 보조금 신청 방법
- 청각장애진단이 가능한 병원을 방문하여 2-7일 주기로 3회의 청력검사와 1회의 청성뇌간 반응 검사를 받고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를 발급받습니다.
-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신분증 사본, 사진 2매를 제출합니다. 이때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보장구 지원대상 적격 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보청기 보조금 자격을 확인하고 심사를 진행하여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각장애 증명서 발급 및 복지카드 발급을 진행합니다.
- 복지카드를 지참하고 보장구 처방전 발급이 가능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보장구 처방전 1부를 발급받습니다.
- 처방전을 지참하고 본인이 선택한 보청기 센터를 방문하여 보청기를 구매하고 구매영수증, 급여비 지급청구서, 조청기 구매표준계약서, 바코드가 부착된 보청기 케이스와 보청기 사진을 받습니다. 이때,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한 307개의 보청기 중 하나를 구입해야 보청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체크합니다.
- 처음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았던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보장구 검수 확인서,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구매 영수증, 바코드 부착 사진, 통장사본을 제출합니다.
- 일주일에서 한달 사이에 보청기 제품 비용과 초기 적합 관리 비용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이후 1년이 지나면 후기적합관리 비용을 4년 동안 매년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구매한 보청기 센터에서 보청기 적합 관리 급여 청구서와 보청기 적합 관리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보청기 보조금 신청 방법이 생각보다 까다롭지만 지원금액이 상당한 데다가 1년 후 지급까지 보장되어 있어 한번은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관련 서류와 철차를 숙지하고 여러 번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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