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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코로나 격리지원금 신청 방법

by 양2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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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코로나 격리 지원금 전면 개편에 이어 약 한 달 만에 또다시 질병관리청 기준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미크론의 전국적 확산 등으로 인해 확진자가 30만 명을 육박하고 격리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큰 변동이 없지만 지원금 자체에는 큰 변화가 있어 코로나 격리지원금 신청 방법과 신청 조건, 지원금액, 지급일, 유급휴가비 등을 정리합니다.

 

 

코로나 격리 지원금

 

 

 

코로나 격리 지원금이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기간 중 격리 기간동안 경제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하여 국비와 지방비로 지급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코로나 격리 지원금도 지난 개편 이후 큰 변화가 있다고 하니 해당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16일 확진자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니 확진 판정일 또한 체크해야 합니다.

 

 

코로나 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

 

 

 

코로나 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및 PCR 검사 이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실제 입원 또는 격리하는 경우에만 국한되어 지급됩니다. 현재 재택 격리를 하고 있는 확진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유급 휴가를 지원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며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에 따른 지원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일일 상한액이 조정됩니다.

 

그리고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격리 지원금액

 

코로나 격리 지원금

 

코로나 격리 지원금은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에 관계없이 최대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여 하루 2만 원씩 최대 5일 동안 지원합니다. 다만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하여 가구당 15만원을 정액 지급합니다. 

 

또한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도 하루 지원 상한액을 4만 5천 원으로 낮추고 평일 5일 분만 지원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지난달 1인당 7일 격리시 약 25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1인 최대 10만원으로 약 15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주로 증상이 경미한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으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의 업무 폭증과 예산 사용 급증 등으로 업무 효율성과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개편되었습니다.

 

 

 

코로나 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은 격리 해제일 이후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격리 지원금을 신청하는 본인 신분증과 격리 통지 문자, 지급받을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코로나 격리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코로나 격리지원금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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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유급휴가비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격리 근로자의 평일 근무 5일 기간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격리 근로자의 격리통지 문자와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 격리 지원금 지급일

 

코로나 격리 지원금 지급일은 신청 이후 심사를 거쳐 평균적으로 최대 3개월까지 소요됩니다. 현재 확진자 급증 등으로 행정처리 상 지연될 수 있으나 재택 격리자는 제외되어 3개월보다는 빨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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