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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2년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by 양2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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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회사업입니다. 10년 동안 지원 대상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까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2022년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제외대상, 지원금 등을 정리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이란

 

 

 


두루누리 지원금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인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오면서 2021년 기준으로 근로자 사회보험료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건설업, 벌목업,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신청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대상



두루누리 지원금은 현재 근로자 사회보험료, 건설/벌목업 고용보험료, 예술인 고용보험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 대상 조건은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 근로자 사회보험료: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중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로 신규 가입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자

 

  • 건설/벌목업 고용보험료: 2021년도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 23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로 본사와 현장을 포함한 근로자수로 계산

 

  • 예술인 고용보험료: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사업주로 도급사업 특례적용 시 하수급 사업의 규모로 계산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3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그 사업주로 14개 업종만 지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4개 업종: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 후 학교 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두루누리 지원금 제외 대상은 각 분야별로 동일하게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기간 및 금액

 

 

  • 근로자 사회보험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건설/벌목업 고용보험료: 신규가입자에 해당하는 근로자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예술인 고용보험료: 해당 예술인의 고용보험 취득 이력에 관계없이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의 각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회원 가입 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술인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민원접수/신고에서 고용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신청한 다음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특고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점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향후 지원 대상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신청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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