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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코로나 격리 기준 대상 기간 밀접접촉자 최신정리

by 양2 202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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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미크론 확산세와 함께 코로나 방역지침과 재택치료 격리, 생활치료시설 입소 등에 관한 질병관리청의 기준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치명률이 낮고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의 특성과 예방접종 3차 완료자 증가 등에 맞춰 방역 패스도 점차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격리 기준과 대상, 기간, 밀접접촉자 등 방역수칙과 재택치료 등을 최신정리합니다.

 

 

코로나 격리 기준

 

 

 

코로나 격리 기준 중 밀접접촉자 기준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의 접촉력이 있는 사람으로 기준하여 식사 등의 대면접촉 정도만 해당됩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의 단순 접촉 시에는 격리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격리 기준에 사용되는 예방접종 완료자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나 3차 접종을 맞은 사람만 해당되고 2차 접종을 한 후 90일이 지나면 미접종자와 같이 미완료자로 분류되어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은 이전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코로나 격리 대상

 

 

코로나 격리 대상도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전에는 자가 격리자의 동거인까지만 격리 제외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확진자와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의 감염 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까지 3가지 유형만 격리 대상으로 규정되고 이 외에 격리는 최소화합니다.

 

 

 

확진자의 재택치료 동거인은 PCR 검사 음성인 경우 보건소에 보고 후 격리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병원 방문, 의약품 및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인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택치료 중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추가 확진자는 개별적으로 7일간 격리하며 다른 동거가족은 최초 확진자 격리 해제 시 동일한 날짜에 격리 해제됩니다. 

 

 

코로나 격리 기간

 

 

이전에는 접종 완료자를 기준으로 7일 격리하고 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10일 격리하였고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 발현일을 기준으로 하고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일 기준으로 격리기간을 나눴으나 앞으로는 접종 유무나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통일합니다.

 

재택 치료자 동거인과 밀접접촉자는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격리되지 않고 7일간 수동 감시하며 수동 감시 해제 전 PCR 검사를 시행하고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7일 격리하며 격리 해제 전 PCR 검사 후 격리 해제됩니다.

 

격리 해제되는 날짜 기준도 증상 발현일 기준이 사라지고 무조건 검사일로부터 7일 차 24시에 해제되어 8일 차 0시부터는 격리 해제가 됩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현재 코로나 확진 시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며 재택치료를 하기에 부적합한 고위험군이나 방역환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생활치료센터 입소나 병원 입원 등으로 진행 중입니다.

 

재택치료 중에도 60세 이상 등의 집중관리군에만 재택치료 키트를 제공하여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그 외의 일반관리군은 증상이 있을 시 비대면 진료상담이나 센터 의료상담 등으로 대체됩니다.

 

재택치료 중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추가 확진자는 최초 확진자에게서 감염되었을 확률이 높아 앞으로는 추가 확진자는 검사일 기준으로 7일 격리를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그 외에 동거인은 최초 확진자 격리 해제에 맞춰 격리 해제됩니다. 또한 최초 확진자가 있는 경우 동거인에게 개별적으로 격리 통보를 하지 않고 최초 확진자를 통해 자가격리 관련 통보도 함께 이루어지며 최대한 개인 방역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코로나 격리 기준은 2월 9일부터 적용하여 이전 확진자나 격리 대상자도 소급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격리 대상이 축소되고 격리 기간도 7일로 통일되어 짧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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