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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코로나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완화 미접종자는?

by 양2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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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중 오미크론 확산세가 점차 확대되면서 코로나 백신 3차 접종을 권고하는 국가 방침과 특히 해외 입국 코로나 확진자 격리 해제 기준 강화 등으로 대응하는 요즘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 확진자 격리 해제 기준 완화 방침이 공개되었습니다.

기존 해외 입국자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자가격리 면제 등으로 기준을 완화하였으나 최근 오미크론 우세로 격리 기간이 다시 10일로 강화되었으나 예방접종력 여부와 증상 유무에 따라 확진자 격리 해제기준은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의 정의도 다시 정립하여 분류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해제 기준 완화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격리 해제 기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해제 기준

 

 


과거 코로나 확진자 격리 해제 기준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의 기준에 의거하여 임상경과 기반의 격리 해제 기준과 검사 기반 격리 해제 기준 두 가지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격리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 검사에서는 양성반응이 확인될 수 있으나 이는 전파력이 떨어진 비활성 바이러스 상태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자가격리 등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임상경과 기반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되었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임상경과 기반 유증상자: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되었고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의 경우(위증증 단계의 경우는 48시간 동안)

 

  • 검사 기반 무증상자: 확진 후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검사 기반 유증상자: 확진 후 임상증상이 있었으나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하는 추세면서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코로나 확진자 격리 해제 기준 완화

 


현재 적용하는 코로나 확진자 격리 해제 기준은 재택 격리를 기본으로 예방접종 완료 여부와 증상 유무를 고려하여 확진자와 접촉자의 격리기간을 완화하여 1월 26일부터 적용합니다. 단, 해외 입국자는 2월 3일까지 10일 격리기간을 유지하고 이후 재 논의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란 3차 접종 후 14일 경과 또는 2차 접종 후 90일 이하의 기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차 접종이나 2차, 3차 접종 후 해당 기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미접종자로 분류되어 적용됩니다.

 

  • 무증상 예방접종 완료자 확진: 격리기간 동안 무증상 유지할 경우 7일 격리
  • 유증상 예방접종 완료자 확진: 발열 없고 임상증상 호전되는 경우 7일 격리
  • 밀접 접촉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 없이 수동 감시하며 6-7일 차 PCR 검사 시행


예방접종 완료자의 7일 격리 해제 시 이후 3일 동안은 KF94 마스크 착용과 감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 등 방문 자제 및 사적 모임은 되도록 자제하도록 권고합니다.

 

 

 

  • 무증상 미접종자 확진: 10일 동안 격리
  • 유증상 미접종자 확진: 10일 동안 격리
  • 밀접 접촉 미접종자: 7일 동안 격리하고 6-7일 차 PCR 검사 시행


예방접종 미완료자의 경우는 증상 유무 관계없이 10일 동안 격리하여 증상 여부 및 경과 관찰 후 격리 해제하며 밀접접촉자로 PCR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7일간 격리하여 관리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의 기준 변경과 그에 따른 코로나 확진자 격리 해제 기준 완화로 코로나 백신 접종 유무에 따라 격리 기간과 대처방안이 달라지게 되어 2차 예방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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