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분류되는 방역 패스는 예외 대상자가 아주 적어 국민의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어려웠습니다.
오늘부터 방역 패스 예외 대상자가 확대되어 코로나 백신 부작용 등의 사유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에게 별도의 기준을 정립해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방역 패스 예외로 적용됩니다.
방역 패스 예외 대상자 확대 기준과 예외 확인서 발급 방법 등을 정리합니다.
방역 패스
방역 패스란 예방접종 완료자 또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등으로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 시설 이용 시 사용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방역 패스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2차 완료 후 6개월 이내 또는 예방접종 3차 완료자로 확인되어야 하며 예방접종 3차 완료자는 방역 패스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시에는 음성 확인 문자 발신 일자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24시까지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는 일회성 증명서입니다.
현재까지 방역 패스 예외 대상자는 코로나19 완치자 또는 면역결핍자, 면역억제제 사용,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 등의 소수에게만 적용되어 단순한 백신 부작용이나 증명하기 어려운 예외자는 적용되지 않아 방역 패스의 사각지대도 존재해왔습니다.
방역 패스 예외 대상자 확대
질병관리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 패스 예외 대상자는 3가지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이 3가지 예외 대상자도 진단서와 소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에서 승인절차가 이루어져야 예외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인 아나필락시스, TTS, 모세혈관 누출증, 심근염, 심낭염 등으로 접종 금기 또는 접종 연기 통보를 받은 경우
-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접종 금기자의 경우
- 면역결핍,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경우
오늘부터는 2가지 방역 패스 예외 대상자가 추가되어 총 5가지로 확대되어 적용됩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은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판정으로 공식 인정된 경우로 제한됩니다. 방역 패스 예외 대상자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임산부는 이번 예외 대상자 확대에서는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4-1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 후 6주 이내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방역 패스 예외 확인서 발급 방법
새로 확대된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의 예외 확인서 발급 방법은 1월 24일부터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큐브 애플리케이션 또는 카카오나 네이버 등의 전자출입 명부 플랫폼의 접종내역 발급 업데이트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추가 절차나 의사 진단서 등의 증빙서류 없이 바로 예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여 방역 패스 예외 대상자로 전산등록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두 가지 예외 확인서 모두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고 백신 접종 의무는 없으나 진료 진행 또는 백신 접종 가능성 등의 방향으로 증상이 완화되면 백신 접종을 시행해도 됩니다.
지금까지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 또는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방역 패스 사각지대에 놓였던 분들의 방역 패스 예외 대상자 확대로 백신 접종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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