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속과 단계적 일상 회복 그리고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 등으로 코로나 검사 시 증상 유무나 동선 관계없이 코로나 검사 비용 없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월 26일부터 코로나 검사 체계를 개편하여 오미크론 우세와 방역 패스 등과 관련하여 코로나 검사 무료 검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본인 부담으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코로나 검사 비용 유료화와 무료검사 대상자, 예외 대상자 등을 정리합니다.
코로나 검사 비용
통상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와 선별 진료소 그리고 병원 등의 3가지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건소나 선별 진료소의 경우 코로나 검사 비용이 전액 무료이며 접수 비용 등도 청구되지 않았고 병원의 경우 약간의 병원 접수비용을 지불하거나 코로나 검사 자체를 유료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병원에서 받는 코로나 검사 비용이 야간 응급실을 경우 하는 등은 최대 20만 원까지 지불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종합병원의 경우에도 1-2만 원 선에서 접수비용을 지불하고 검사가 가능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코로나 무료검사 대상자 이외에 PCR 검사를 받는 경우 본인이 코로나 검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접수비와 진료비, 코로나 검사 비용 등 약 10만 원 정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코로나 무료검사 대상자
개편되는 코로나 무료검사 대상자는 PCR 검사 시 60세 이상 등의 고위험군 조기 진단에 집중하여 위중증 예방으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외 대상자는 자가 신속항원검사나 유증상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코로나 무료검사 대상자는 60세 이상, 보건소 등에서 밀접 접촉 등의 이유로 PCR 검사 문자를 받은 사람, 진료 과정에서 코로나 검사가 필요한 사람,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 등 5가지의 경우입니다.
밀접접촉자의 기준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확진자와 2m 이내 15분 이상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코로나 무료검사 대상자의 경우 신분증, 안내 문자, 소견서 등의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며 우선 오미크론 우세지역인 광주, 전남, 평택, 안성에서 1월 26일부터 시범적용 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무료검사 대상자가 아닌 60세 미만의 일반인의 경우에는 선별 진료소에서 보급하는 자가 신속항원 검사로 개별검사를 진행하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 병원을 내원하여 진료받은 뒤 코로나 검사를 시행합니다.
또한 방역 패스용 음성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별 진료소 자가 신속항원 검사로 음성이 확인된 경우 음성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호흡기 클리닉을 방문해 진료비 5천 원을 지불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우세와 관련하여 변경되는 코로나 검사 비용 유료화와 무료 검사 대상자를 확인하셔서 코로나 백신 접종과 격리기간 등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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