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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능동감시 수동감시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자

by 양2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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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율이 90%를 육박하고 있지만 여전히 확진자수는 천명대에서 줄어들지 않아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대한 경각심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특히 위드 코로나를 언급하고 있는 정부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능동감시, 수동 감시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대처해야 코로나 시기를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능동감시 수동감시 차이와 공통점에 대해 알아보고 어디까지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코로나19의 등장과 함께 가장 먼저 생겨난 자가격리는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또는 동선 겹침으로 인해 전파 위험성이 높아 2주간 자가격리하면서 외부와의 생활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는 담당 보건소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가급적 독립된 공간에서 외출없이 구호물품 등에 의존하여 14일간 본인 상태를 살피면서 경과를 지켜봅니다.

 

이때 자가격리 위반이나 무단 외출 시 GPS 등으로 조회되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자가격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능동감시 대상자

 

 

코로나 예방접종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격리 방식 중 하나인 능동감시는 증상이 없고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는 아니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할 만큼 위중한 사항은 아니지만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하도록 두기에는 애매한 상태로 담당 공무원을 배정해 AI 시스템으로 1일 2회 컨디션을 보고하고 접촉당시, 1주 차, 해제 전 총 3번의 PCR 검사를 진행합니다.

 

직장 출퇴근이나 학교나 학원의 등하교 등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재택근무 또는 원격수업 등으로 전환해 가급적 이용인원이 많은 곳의 방문은 자제하고 꼭 필요한 외출만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동감시 대상자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가 생긴 이후로 사용하고 있는 격리 방식 중 하나인 수동 감시는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예방접종 이전에는 자가격리 대상자이나 면역력이 생겼다고 판단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할 시 격리 면제 대상자가 됩니다.

 

 

수동 감시 조건은 밀접 접촉 당시에 예방접종 완료 자이고 증상이 없으며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 조건과 고위험 집단시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조건은 밀접 접촉 당시에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2차 예방접종 이후 14일이 경과하거나 1차 예방접종 종류의 백신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밀접 접촉 당시 1차 접종만 마친 경우이거나 2차 접종을 마쳤다고 해도 14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수동 감시 대상자가 아닙니다.

 

  • 고위험 집단시설은 장기 요양 기관으로 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과 정신건강시설, 장애인 시설, 교정시설 등을 말하며 이외에도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될 수 있습니다.

 

수동 감시 대상자도 능동감시 대상자와 동일하게 밀접 접촉 당시, 1주 차, 해제 전 코로나 검사를 시행해야 하지만 1일 2회 컨디션을 보고하지는 않고 2주 동안 증상 발현 시에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장 출퇴근, 학교나 학원 등하교 등은 가능하지만 다중이용시설이나 이용인원이 많은 곳 등은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능동감시 수동감시 차이

 

 

능동감시와 수동 감시의 가장 큰 차이는 예방접종 완료자로 우선 판단하여 능동감시와 수동 감시를 정하는 기준이 다르고 매일 컨디션을 보고하는 것에서도 능동감시는 1일 2회, 수동 감시는 별도의 보고가 없습니다.

 

또한 능동감시는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동선만 겹쳐도 지정될 수 있지만 수동 감시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가 되었다면 밀접 접촉인 경우에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동 감시가 백신 접종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능동감시 수동 감시 대상자 모두 PCR 검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컨디션 변화 등의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자가격리로 변경되며 담당 공무원 배치하여 관리되므로 각각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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