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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무주택자 기준 나이 기간 확인 방법

by 양2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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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청약할 때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기준 중 하나가 무주택자 기준입니다. 특히 무주택자는 나이와 기간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데요.

 

한번 알아두면 유용한 무주택자 기준, 나이, 기간, 확인 방법 등을 정리합니다.

 

 

무주택자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는 무주택자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여기서 세대의 기준은 청약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를 의미합니다. 

 

이 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자 기준에 포함되는 아래의 경우 주택청약 시에 참고해야 합니다.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으로 이전받은 단독 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건설업자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유주택자 인정)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 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주택 멸실, 주택 이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주택이나 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 민영주택 일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가격은 주택 공시 가격으로 정하나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 가격으로 정함)
  •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무주택자 기간

 

 

무주택자 기간은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시작해 기간을 계산합니다.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아래의 무주택 기간을 점수로 계산합니다.

 

  •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 0점
  • 1년 미만: 2점
  • 1년 이상부터 2년 미만: 4점
  • 2년 이상부터 3년 미만: 6점
  • 3년 이상부터 4년 미만: 8점
  • 4년 이상부터 5년 미만: 10점

 

 

  • 5년 이상부터 6년 미만: 12점
  • 6년 이상부터 7년 미만: 14점
  • 7년 이상부터 8년 미만: 16점
  • 8년 이상부터 9년 미만: 18점
  • 9년 이상부터 10년 미만: 20점

 

 

  • 10년 이상부터 11년 미만: 22점
  • 11년 이상부터 12년 미만: 24점
  • 12년 이상부터 13년 미만: 26점
  • 13년 이상부터 14년 미만: 28점
  • 14년 이상부터 15년 미만: 30점
  • 15년 이상: 32점

 

 

 

만약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가 처분하고 무주택자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아래 기준일로부터 무주택자 기간을 계산합니다.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상의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 분양권 등에 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서 상의 매매대금 완납일
  •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 변경일
  • 그밖에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무주택자 기준 확인 방법

무주택자 기준 확인 방법
청약홈 홈페이지

 

무주택자 기준 확인 방법은 청약 홈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주택소유 확인뿐만 아니라 청약 자격 확인까지 한 번에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홈 홈페이지에서 상단 왼쪽의 메뉴 3번째 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을 클릭합니다. 이후 고유 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건축물대장 정보, 부동산 거래내역, 재산세 정보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홈에서 조회하는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 재산세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대법원의 등기 정보는 연계하지 않고 있어 실제 소유 정보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의 무주택자 기준 여부를 파악하고 나면 주택청약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시 월세 소득공제에도 활용할 수 있어 한번 알아두면 매우 유용한 정보입니다. 무주택 확인서 발급 방법은 기존 민원 업무와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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