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해 보행자 안전에 대한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서 불법 주정차 벌금 인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호 과속 위반에 이어 불법 주정차 벌금을 내는 운전자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운전자라면 피하기 어려운 불법 주정차 벌금, 단속 시간, 단속 기준을 정리합니다.
불법 주정차 벌금
불법 주정차 벌금은 가중처벌 시 최대 2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어 나에게 해당하는 벌금은 얼마인지 알아둬야 합니다.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기본 4만원 벌금이지만 소화전,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경우 8만 원 벌금,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12만 원 벌금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차: 기본 5만원 벌금이지만 소화전,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경우 9만 원 벌금,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13만 원 벌금, 4톤 초과 화물차가 밤샘 불법 주차하는 경우 20만 원
- 미납 시 가중 벌금: 승용차나 4톤 이하 화물차의 경우 최대 28800원 추가,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차의 경우 최대 36000원 가중 벌금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해당되는 곳에 주정차를 하지 않게 됩니다. 생각보다 단속 기준이 세밀화되어 있어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은 크게 10가지 정도로 분류됩니다.
- 교차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인도 또는 건널목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더 5m 이내
-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
- 버스 정류장을 표시하는 구조물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 수방 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
- 터널 안, 다리 위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의 소방 관련 장소
- 도로공사 구역 및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
주정차 가능 기준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이 너무 양이 많아 모두 숙지하기가 어렵다면 주정차 가능 기준 4가지로 외워두는 것도 좋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은 차량 표시선으로 구분합니다.
- 흰색 실선: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
- 황색 점선: 주차는 불가하고 5분 이내 정차 가능
- 황색 실선: 지정된 요일이나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주정차 가능
- 황색 두 줄선: 잠시라도 주정차 불가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과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도 함께 숙지해두면 좋습니다. 특히 공무원 근무 시간이 단속 시간인 줄 아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실제 단속 시간은 다릅니다.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단속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주말과 공휴일 등은 불법 주정차 신고 앱이나 CCTV 등의 민원신고 위주로 단속합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의 점심시간 대에는 임시로 단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야간에는 통행에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단속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벌금 단속 피하는 3가지 방법인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불법 주정차 벌금,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 등을 알아봤습니다. 운전자의 자동차 운행에 불편함을 주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단속이나 벌금 없이도 지양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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