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가장 편하지만 그만큼 불편함도 함께 하는 이륜차는 배달음식을 시켜먹거나 택배, 퀵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일상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튜닝, 번호판 가림, 신호위반 등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이륜차 단속, 신고, 벌금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이륜차 단속
이륜차 단속은 매 분기별로 정하고 있지만 이번 10월부터 3개월간을 이륜차 집중 단속 구간으로 지정하여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 벌금 등으로 처벌할 예정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배달대행 서비스가 증가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가 많아 이번 집중 단속 구간에는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이나 가림, 불법튜닝, 신호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륜차 벌금
이륜차 벌금은 금액으로 지불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대부분이지만 최대 1천만원까지의 상당한 벌금과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어 사전에 꼭 숙지해야 합니다. 이륜차 벌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변경신고, 사용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이륜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
-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범칙금 2만 원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범칙금 3-4만 원
- 신호 위반, 지시 위반, 보도통행, 중앙선 침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범칙금 4만 원
-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번호판 가림이나 훼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이륜차 무보험 상태로 사고를 내거나 의무보험 2개월 이내 미가입: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불법튜닝: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륜차 신고
이륜차 신고 방법은 꾸준하게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 제보로 하반기에 5천 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에만 신고 건수가 8만 6천 건에 이를 정도로 신고 건수가 많았습니다.
공익제보단 신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이륜차 단속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륜차 신고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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