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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전거 헬멧 의무화 안쓰면 벌금 얼마?

by 양2 202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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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나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이용해 출퇴근이나 등하교, 간단한 외출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기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 시속 20km/h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험성이 높아 지난 5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헬멧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서울 따릉이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와 같은 이동형 수단을 이용할 때 자전거 헬멧 안쓰면 벌금은 얼마인지,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주의사항 등을 정리합니다.

 

 

자전거 헬멧 의무화

 

 

도로교통법 제 50조인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4항에 따르면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또한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헬멧 착용은 법적으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의무화되어 있는 조항으로 안전을 위해 꼭 착용해야 합니다.

 

 

자전거 헬멧 안쓰면 벌금 얼마?

 

 

자전거 헬멧 착용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의무화되어 있지만 별도의 단속이나 처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헬멧 의무화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를 어긴다고 해도 별도의 과태료나 범칙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기 자전거는 다릅니다.

 

 

전기 자전거는 전기모터가 동력을 보조해주는 PAS 방식과 오로지 전기모터로 구동이 가능한 스로틀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 자전거 헬멧 벌금을 내는 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는 스로틀 방식입니다.

 

여기서 보조장치가 아닌 자전거 전체를 모터로 운행하는 스로틀 방식의 전기 자전거는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자전거 헬멧을 안 쓰면 단속 적발 시 2만 원의 범칙금이 부여됩니다.

 

 

자전거는 도보로 걷는 시간을 절약해주고 하체 근육을 단련시켜주는 좋은 전신운동까지 많은 분들이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자전거에서 최소한의 안전장구인 자전거 헬멧 의무화는 본인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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