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과 동시에 도착이 가장 기다려지는 것이 바로 택배입니다. 하지만 천재지변, 택배사 파업, 휴일 등으로 인해 택배 배송지연 사례가 다양하게 발생하면서 택배 상세조회에도 불구하고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택배배송지연 보상은 택배 표준약관으로 명시하여 손해배상과 연착 시 택배요금의 환급과 청구가 가능해 택배사별로 환불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 택배사별 택배 배송지연 보상 기준과 환불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택배 배송지연 기준
택배 배송지연 보상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택배 표준약관에 명시되어 있어 법적으로 보호받는 보상 기준이 있습니다.
택배 배송지연으로 인한 보상 기준은 인도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배상하고 최대 보상 한도는 200%입니다. 특정 일시에 사용하는 택배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배상합니다.
만약 택배배송지연시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손해배상한도액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택배배송지연이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소비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택배회사가 택배요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미 지불한 경우 환불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택배배송지연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회사는 고객에게 택배요금의 전액 및 운송물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배송지연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택배 수령인이 택배를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그 자격이 소멸되므로 기간안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CJ 대한통운 택배 배송지연
CJ 대한통운 택배는 1박스 300만 원 초과 상품은 배송하지 않으므로 상품가액 50만원부터 300만원 미만의 제품만 보상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CJ 대한통운 택배 배송지연 기준은 배달 지연의 경우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집화일 기준 2일까지, 신선식품의 경우 집화일 기준 1일까지로 계산합니다.
택배 배송지연시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 인도 가능일은 수탁일로부터 일반지역은 2일, 도서지역과 산간지역은 3일 이내입니다.
변질이나 파손의 경우 택배 포장상태 및 상품의 내용 사진을 3장 이상 촬영하고 보상받을 통장 사본과 해당 상품의 물품가액 영수증 등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대한통운 택배 배송 집화점 또는 고객센터로 사고 접수 시 2-3주 정도의 심사 기간을 거쳐 보상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한진택배 배송지연
한진택배 배송지연시 상품 전체를 분실한 경우나 장기간 미수령한 경우는 택배 미수령, 택배 수령 후 부분 분실이나 파손, 오염, 부패한 경우는 외부 포장이나 훼손부위 등의 사진이 필요한 택배 파손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보상 요청을 등록할 때 운송장 번호, 운송장 등록자의 계좌번호, 상품 가격을 미리 준비하고 신고합니다. 신고 이후 한진택배 직원이 별도로 연락해 보상금액을 협의하고 계좌번호를 확인 후 보상 가능합니다.
한진택배 배송지연 처리 과정은 CS담당자 보상금액 협의 후 평균 7일 이내 입금되어 보상이 가능합니다.
로젠택배 배송지연
로젠택배 택배지연은 택배를 수령한 고객이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고객센터를 통해 사고내역을 접수합니다. 증빙 서류는 운송장, 통장사본, 인터넷 주문 상세내역서, 카드 영수증 등을 첨부합니다.
사고 접수받은 택배 발송점에서 사고보고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를 본사에 접수하고 사고사실 확인 및 배상금액을 결정하여 본사와 지점에 사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고객에게 지급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외에도 롯데 택배, 우체국 택배 등 모든 택배사는 택배 표준약관에 따라 기본적으로 1일 지연 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보상 기간과 절차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해당 약관을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고 보상 체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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