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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영세 자영업자 특별 지원금 신청 방법

by 양2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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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백신 패스 등으로 매출 감소나 폐업 등으로 영업손실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영세 자영업자 특별 지원금 신청 방법, 기준, 지원금액, 지급일 등을 정리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금 뜻

 

 

영세 자영업자 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업손실 피해를 입고 매출이 감소한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특별 지원금을 지급하여 코로나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이번 영세 자영업자 지원금 대상에는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휴업 또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도 포함됩니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금액은 업체당 25만원으로 신청자 계좌번호로 현금 지급되어 기존의 재난지원금이나 특별지원금 등 포인트적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특별 지원금 신청 대상

 

 

현재 영세 자영업자 특별 지원금은 인천광역시에서 지급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인천 소재 사업장을 둔 영세 자영업자를 기본 조건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장뿐만 아니라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 사업자 등록: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인천 소재 영세 자영업자로 휴업 또는 폐업도 포함
  • 매출액: 국세청 신고 기준 2021년도 연매출 3억 원 이하 사업자로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과거 1년간 매출액
  • 개업일: 사업자 등록증 기준 2021년 12월 31일 이전

 

 

  • 영업 여부: 자영업자는 신청일 현재까지 영업중,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2020년 3월 22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국세청에 휴업 또는 폐업 등록한 사업장으로 휴업 또는 폐업 직전 90일 이상 사업 확인
  • 사업체 수: 1인 1개 사업체만 지원하여 동일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나 휴업 또는 폐업 시 1개만 지급하고 다수종목 영업 사업장도 사업자 등록번호 기준으로 1회만 지원
  • 공동대표: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만 지급하며 공고일 전 공동대표 승인 완료 조건

 

영세 자영업자 특별 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대상 업종도 따로 분류되어 있어 한번 체크해봐야 합니다. 업종뿐만 아니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행성 업종: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은 지원 대상에 포함

 

 

  • 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 등의 조합
  • 집합 금지, 영업제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수급자
  •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방역조치 위반업체

 

 

영세 자영업자 지원금 신청 방법

 

 

영세 자영업자 특별 지원금 신청 기간은 2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로 약 2달간 진행되며 인천시 홈페이지 또는 방문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한 다음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동의 및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자 정보에서 영업 중 또는 폐업, 휴업 중 하나를 선택하고 사업자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등을 입력하고 매출 증빙 자료를 첨부파일로 등록합니다. 매출 증빙자료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제출하지 않고 일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면세 사업자는 수입금액 증명으로 첨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을 입력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한 뒤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휴업 사실증명원이나 폐업사실증명원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특별 지원금 지급일

 

 

4월 8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지원금 중복 수급과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계좌에 입금되어 빨리 신청할수록 먼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신청 시 제출한 전화번호로 해당 내용을 통보하며 4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도 두고 있어 의견이 있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영업매출 감소 등이 지원금보다 훨씬 많지만 이번 지원금으로 신청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가계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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