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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by 양2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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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비롯하여 최근에 원숭이 두창 확산세까지 무섭게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비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느끼는 가구에서는 경제적으로 힘든 것이 사실인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여 본인 부담금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을 알려드립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자격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진료 의료비 기준과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지원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료 의료비 기준: 의료기관에서 입원받는 모든 진료와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의 외래진료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5억 4천만원 이하이나 개별심사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신청

 

 

대상자별 신청 자격에 따라 연간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는 의료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부담 의료비란 급여 일부 본인 부담금과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더한 값에 지원 제외 항목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 의료비 80만원 초과
  •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의료비 8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 의료비 160만 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 의료비 부담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

 

이후 개별심사를 통해서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중증질환 외의 질환 및 지원 상항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도 선별적으로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 방법

 

 

재난적 의료비 신청 방법은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퇴원일 또는 최종 진료일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 시 제출서류는 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병원에서는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환자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민간보험 가입 서류 및 지급 내역 확인서, 통장사본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민간보험 지급 시 그 금액은 제외되고 지급되므로 신청 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용, 성형, 간병비는 지원하지 않지만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급일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통지하고 개별심사 또는 서류 미제출의 경우에는 최대 60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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