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민연금 급여액이 2021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2.5% 인상됩니다. 2021년 0.5% 인상했던 과거와 달리 2022년은 인상폭이 큰 편으로 금액 변동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과 국민연금 부양가족 등 산정방법을 정리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등에서 4대 보험의 하나로 매월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종류는 5가지로 분류됩니다.
- 노령연금: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로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 유족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 반환 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으로 받지 못할 경우 장제 부조적 또는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2022년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2022년 국민연금 급여액은 2.5% 인상되어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569만 명의 연금액이 인상됩니다. 노령연금 476만명, 장애연금 7만 명, 유족연금 87만 명 등 만약 월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2.5%인 25000원 인상된 1,025,000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연금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되어 배우자의 경우 6,570원이 인상된 269,630원으로 216만 명이 인상된 연금 급여액을 지급받고 자녀와 부모의 경우 4,380원이 인상된 179,710원으로 25만 명이 인상된 연금 급여액을 지급받습니다.
만약 2022년에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경우 기본 연금액 산정을 위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새롭게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산정방법
국민연금 급여액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하여 인상 또는 인하되지만 급여액 산정 방법은 크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본 연금액과 부양가족 급여액 등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연금 급여액 산정방법: 연급 수급 3년전과 2년 전 그리고 1년 전 평균소득월액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3가지를 합산한 금액에 1200/1000을 곱한 금액,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1년마다 계산한 금액에 50/1000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
- 부양가족 연금 급여액 산정방법: 수급권자를 기준으로 배우자 연 15만원,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연 10만 원,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 연 10만 원
기본 연금 급여액 산정 시 기준 소득월액은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뺄 때 국민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또한 조정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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