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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예술인 지원금 코로나 생활안정자금 신청 방법

by 양2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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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국민 모두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있지만 특히 공연이나 축제, 전시 등이 위축되면서 문화생활의 대표인 예술인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코로나 상황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차후 예술계의 경제적인 회복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예술인 지원금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많아 코로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예술인 지원금의 하나인 코로나 생활안정자금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술인 지원금

 

 

현재 예술인 지원금은 예술인 창작준비금, 파견 지원, 산재보험, 주택자금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의료비 지원, 고용보험 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인 지원금 대부분 처음 예술인으로 등록하거나 꾸준히 지원을 받고 있으셨던 분들에게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은 변수로 작용하여 지원금만으로는 생활하기가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안정자금

 

 

코로나 생활안정자금은 예술인 재난지원금 3차로도 불리는 지원금으로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단발성 지원금으로 신청 기간과 조건에 맞춰 한시적으로 지급합니다.

 

코로나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예술인 한정으로 신청하는 만큼 조건이 꽤 까다롭고 신청 서류 등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안정자금 신청 조건

 

 

코로나 생활안정자금은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고 있으나 대한민국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시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신청 조건은 기본적으로 크게 거주지, 예술활동증명, 가구원 소득으로 나뉩니다.

 

  • 2022년 1월 17일 현재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해당 자치구에 전입신고되어있는 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 증명 확인서 유효기간이 공고일 현재 유효한 자
  •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 2촌 이내의 존비속, 배우자 및 형재, 자매를 기준으로 2021년 12월분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

 

예술인 지원금 소득기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120% 이하는 1인 가구 2,333,774원, 2인 3,912,102원, 3인 가구 5,033,641원, 4인 가구 6,145,296원, 5인 가구 7,22,418원, 6인 가구 8,288,405원입니다.

 

또한 2022년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예술인이라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코로나 생활안정자금 신청 서류

 

 

코로나 생활안정자금 신청 서류는 총 8가지로 종류도 많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하나하나 체크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 또한 첨부되어 있는 서류를 직접 작성해야 하므로 신청서는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코로나 생활안정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예술활동 증명확인서

 

  • 14일 이내 발급받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등 전체를 포함한 주민등록등본
  • 14일 이내 발급받은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득실 확인서
  • 2021년 12월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예술인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고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본인과 주민등록등본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합니다.

 

예술인 지원금 코로나 생활안정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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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지원금 신청방법

 

 

예술인 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출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서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시 1월 24일 오전 9시부터 2월 7일 밤 12시까지 거주지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신청(성명, 핸드폰 번호)의 제목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2월 7일 오후 6시까지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관할 자치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시 업무시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점심시간은 제외됩니다.

 

 

코로나 생활안정자금 지급일

 

코로나 생활안정자금은 2월 7일까지 접수를 마감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심사 후 대상자를 결정하여 2022년 2월 말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신청건수가 많을 경우 지급일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안정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기한이나 제약이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예술인 지원금인 코로나 생활안정자금은 신청 조건과 서류가 많아 까다로운 편이지만 현금으로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 분들의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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