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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개정세법 확인하기

by 양2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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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은 새해가 시작되면서 달라지는 개정세법과 함께 많은 관심을 받는 항목입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계 경제가 힘들어진 2021년을 위해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개정세법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2022년 연말정산 일정, 기간, 개정세법, 간소화 서비스 등 달라지는 것들을 사전에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일정

 

 

2022년 연말정산 일정에서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추가로 인해 사전 준비 일정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일일이 다운로드하여 제공했던 과거와 달리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바로 받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효율성이 증가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일정은 크게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취합하여 국세청에서 확인 후 세금을 정리해왔는데 올해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로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바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1년 10월 29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 명단을 취합하여 홈택스에 등록
  •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19일까지 근로자는 신청서 제출과 별도로 민감정보, 부양가족 등의 자료 제공 여부를 선택하여 추가로 제출할 서류를 회사에 제출
  • 2022년 1월 21일부터 2022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이 제공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서 제공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최종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하나하나 다운로드하여서 제출하던 과거와 달리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1월 14일까지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일괄 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 절차를 진행하면 국세청이 1월 21일부터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일괄 제공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에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 민감정보는 제외하고 연말정산 간소화가 진행되며 이후 연말정산이 종료된 이후 일괄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 자료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는 의료비 등의 항목별,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기관별, 개별 건 등으로 삭제가 가능하며 실수로 삭제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를 회사에 따로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2022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2022년 연말정산 개정세법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기부급 세액공제입니다.

 

 

  •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신설 및 기존 도서, 공연, 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항목별 100만 원 추가 한도에 소비 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 항목 추가

 

 

  •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2021년 2월 17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확대 및 사업자 요건 삭제, 기존 서비스 관련 종사자인 미용, 숙박, 조리, 음식, 매장 판매에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 추가

 

  •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2021년 2월 17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을 주택 5억 원과 주택 분양권 4억 원을 주택과 주택 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5억으로 통일, 단 주택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하고 차입금은 2021년 2월 17일 이후 상환기간 연장하는 부분부터 적용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5% 인상하여 20%로 적용하고 1천만 원 초과분도 35%로 인상

 

연말정산 문의사항

 

 

이 외에도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다양하게 많은데요. 크게 궁금한 6가지에 대한 답변을 조사해봤습니다.

 

  • 회사 이직이나 퇴사, 회사가 여러 개인 경우: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여러 회사인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진행, 퇴사한 경우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진행
  • 연말정산 기간 동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연말정산 일정이 끝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청 때 확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연말정산 가능

 

 

  • 인적공제를 위한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 요건: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 동거가족이 아닌 부양가족의 경우: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와 60세 이상의 나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

 

  • 연도 중에 결혼, 이혼, 사망한 배우자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이거나 사망한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가능하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는 기본공제 제외
  •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연 750만 원 한도의 10% 세액공제 가능

 

 

2022년 한 해 시작을 알리는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과세하지 않고 돌려받는 세금이 더 많은 연말정산 서비스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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