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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새로운 거리두기 강화 연말모임 백신패스는?

by 양2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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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와 함께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고 난 후 확진자 급증 및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점점 심화되면서 정부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2021년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총 16일간 진행될 예정으로 사적 모임이 많은 연말과 연초까지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전부터 적용 중인 백신 패스 적용도 약간의 변화가 있어 꼭 체크해야 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강화

 

 

  • 사적 모임 규제: 코로나 예방접종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했던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전국 4인으로 통일하여 제한합니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의 예외 범위는 유지됩니다.

 

  • 사적 모임 예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만 12세 이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모이는 가족이나 지인,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이나 종사자,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운영시간 제한: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로 제한하고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학원,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등은 22시까지 제한합니다.

 

  • 학교: 수도권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학교 및 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로 탄력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백신 패스 적용 변경

 

 

  • 식당과 카페: 12월 6일부터 방역 패스를 적용하여 예방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1인까지는 같이 동행하도록 하였으나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 이용 시 1인 단독으로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 행사와 집회: 현재 100명 미만까지는 예방접종 구분 없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에만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 기준이 축소됩니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2주간은 필수 행사 외에는 불가합니다.

 

 

  • 공무 및 기업 행사: 방역 패스 적용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었던 현재와 달리 앞으로는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전시회와 박람회는 면적 6㎡당 1명, 국제회의는 좌석 간 2칸 띄우기로 시행하고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백신 패스 위반 벌금

 

 

새로운 거리두기 강화 조치와 백신 패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해당 내용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백신 패스를 위반한 사업장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단순 위반자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 등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강화와 연말 연초 모임에서 백신 패스 적용으로 오미크론 확산과 확진자 증가세 등이 줄어들어 코로나 상황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이후 새로운 내용은 추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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